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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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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시 점수를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당했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가 감경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점제도

먼저 벌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벌점은 일단 종합적으로 관리됩니다.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관리(3년),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 벌점이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 공재 이렇게 3 가지로 나뉘며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처분이 되고 벌점이 소멸되는 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감경은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별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이 됩니다 그리고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죠 1점당 1일씩입니다.

 

이외에 집행일수의 감경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 준수 교육을 마쳤을 때 20일, 교육을 마치고 난 후 현장 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 감경되고 모범운전자 일시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2.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내용

지원 대상으로는 운전면허를 소유하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에서 소관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시면 되고 만일 교통법규 위반하신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통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무위반의 기준이며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게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마일리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정지처분 이의 제기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을 시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기록하시면 마일리지 10점을 줍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점점 누적되니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전국의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시고 가셔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시나 경찰청 교통민원(이파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 장롱면허이신 분 등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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